분과전문의 자격갱신(자격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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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공양 분과전문의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부인암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의학적 능력을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분과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 (자격)
(1)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갱신 신청 시 대한부인종양학회 정회원으로 매년 1회 이상, 최근 5년간 10회 이상 대한부인종양학회 주관 학술대회 또는 분과전문의 연수강좌에 참석한 자
(2)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
(3) 상기 제 1, 2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자격갱신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4) 단, 65세 이상은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수련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수련위원장을 통해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4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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