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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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학술연구비 지원 사업
개정 2020. 01. 31
개정 2020. 10. 31

신풍호월학술상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신풍호월학술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상의 시상대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원으로서, 부인종양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되며, 국내, 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분 및 자격)
① 시상부문은 학술상(구연부문) 2명, 학술상(포스터부문) 2명, JGO Best Paper Award 1명으로 한다.
② 자격은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최근 2년의 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③ 학술상의 자격은 학술대회기간 접수된 구연과 포스터의 발표자로 한한다.
④ 학술상은 접수된 구연연제 중 우수한 연제를 학술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원자에게 학술대회 기간 발표 할 기회를 부여한다. 포스터발표는 E-poster로 진행되며, 접수 철회 시에는 자격이 박탈된다.
⑤ 각 부문의 지원자는 학술대회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논문의 제1저자가 수상한다.
⑥ 각 상의 수상자는 동일 논문으로 반복 수상할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시상내역 등)
① 학술상(구연부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3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학술상(포스터부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③ JGO Best Paper Award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심사)
① 심사는 학술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학술상(구연부문)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구연 발표되는 연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제를 선정한다.
③ 학술상(포스터부문)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되는 포스터 중 대회 전 학술위원회가 미리 선정한 featured poster만을 대상으로 현장 심사하여 선정한다.
④ JGO Best Paper Award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선정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학술상 수상자의 의무)
①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학회 초록 발표 기회를 3년간 제한한다.

제8조 (부칙)
① 본 규정에 규정하기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개정 2020. 01. 31
개정 2020. 10. 31

신풍호월학술상 - JGO Best Paper Award 선정기준

  1. 수상인원: 1인
  2. 상금: 200만원
  3. 심사 대상 자격
    • 대한부인종양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최근 2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가 제1저자인 논문
    • 심사일 기준 전년도 JGO에 게재승인 된 원저 논문
    • 최근 5년간 본 상을 수상한 적이 없는 저자의 논문
  4. 심사방법
    • JGO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총괄한다.
    • 해당 논문의 인용회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다.
      1. 총 인용회수= (Citation_WoS×2)+(citation_synapse×1)+(citation_google scholar×1)
      2. 노출기간 보정
        • 시상 전전년도 7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회수×1
        • 시상 전전년도 9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회수×1.2
        • 시상 전전년도 11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회수×1.4
        • 시상 전년도 1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회수×1.6
        • 시상 전년도 3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회수×1.8
        • 시상 전년도 5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횟수×2
    • 대한부인종양학회 편집위원회 위원 평가 점수
      1. 아래 각 5 항목별 각각 1(worst)-10(best) 점수를 부여하고, 더하여 총합계산
      2. 평가 항목: originality, clinical impact, timeliness, study design, writing
      3. 점수 총합 순위에 따라 5, 4, 3, 2, 1점을 순차적으로 배점한다. (5위 이하는 1점으로 동일)
    • 노출기간 보정한 총 인용회수와 편집위원 평가 점수를 합하여 최종 점수로 한다.
    • 최종 점수 상위 1인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 최종 점수 동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 평가 점수가 높은 논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 01. 31
개정 2020. 10. 31
개정 2021. 10. 30

부인종양의학상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부인종양의학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상의 시상대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원으로서, 부인종양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되며, 국내, 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분 및 자격)
① 시상부문은 학술대상 부문 1명, 젊은의학자상 부문 1명으로 한다.
②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최근 3년의 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③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물로서, 국내외에서 수상을 하였거나 응모 중이 아닌 논문으로,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출판된 모든 SCI(E)저널에 게재(PubMed searchable)된 논문의 출판년도 IF 합을 기준으로 한다.
④ 학술대상의 선정기간은 3년, 젊은의학자상의 선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젊은의학자상은 만 40세 이하 또는 조교수급 이하로 제한하며, 젊은의학자상과 학술대상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⑤ 각 상의 수상자는 동일 논문으로 반복 수상할 수 없으며, 최근 5년간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시상내역 등)
① 학술대상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7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젊은의학자상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5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심사)
① 심사는 학술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학술대상 부문은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최근 3년(재재작년 3월 – 당해년도 2월)동안 모든 SCI(E)저널에 게재(PubMed searchable)된 논문 중, 제출된 논문을 대상으로 출판년도 IF(Impact Factor)의 합이 가장 높은 1인을 선정한다.
③ 젊은의학자상은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최근 1년(전년도 3월 – 당해년도 2월)동안 모든 SCI(E)저널에 게재(PubMed searchable)된 논문 중, 제출된 논문을 대상으로 출판년도 IF(Impact Factor)의 합이 가장 높은 1인을 선정한다. 단, 젊은의학자상은 만 40세 이하 또는 직급이 조교수급 이하인 연구자 1인을 선정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추계심포지엄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수상자의 의무)
① 수상자는 상금의 50%를 학회발전기금으로 기증한다.
②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학회 초록 발표 기회를 3년간 제한한다.

제8조 (부칙)
①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정 2023.09.10

대한부인종양학회 보령학술연구비 지원 사업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인종양학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부인종양학회 보령학술연구비”이라고 한다. “대한부인종양학회 보령학술연구비 - 정책 연구”와 “대한부인종양학회 보령학술연구비 - 자유 연구”로 각각 명명하고 번호는 선정된 순서대로 01부터 번호를 부여한다. 영문의 경우 “The Boryung research grant of the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로 명명하고, grant number는 정책연구의 경우 KSGO A01부터 순차적으로 붙이고, 자유연구의 경우 KSGO B01부터 순차적으로 붙인다.
제 3조 (지원자격 및 대상)
본 연구비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부인종양학회 정회원
② 최근 3년 간 연회비 납부회원
③ 우수한 연구 능력이 인정되는 회원
제 4조 (지원분야)
부인종양학 분야에서 시급한 시행이 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부인종양학 분야의 발전과 부인종양환자의 치료 성적 개선에 기여한다.
① 정책 연구: 1건, 1000만원, 전체 정회원 대상, 연구기간은 연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1년 이내로 결정한다.
② 자유 연구: 1건, 1000만원, 전체 정회원 대상, 연구기간은 연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2년 이내로 결정한다.
제 5조 (추천구비서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책임연구자 CV 및 연구경력사항
② 연구계획서
③ 해당연구에 대한 IRB 승인서
④ 서약서
제 5조 (심사기준)
연구과제 심사는 연구소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의 시급성 (20%)
②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20%)
③ 연구 실행 가능성: IRB 승인 여부, 1년 내 완수 가능성 등 (20%)
④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30%)
⑤ 연구자의 연구 자질 (10%)
서류 심사와 필요시 연구소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심사 (현장 발표 혹은 온라인 발표)를 시행한다.
제 6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① 책임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물을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JGO에 우선 투고 혹은 SCIE 저널에 투고해야 한다.
②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연구지원 내용을 사사해야 한다.
③ 다음 해 연구결과 보고서 및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결과 발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한부인종양학회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The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KSGO A00 or KSGO B00)”
④ 연구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완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⑤ 연구 결과물 내용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면 연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조 (연구비 환수)
① 제 3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제 6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위배할 경우 연구비를 100% 반납 해야 하며, 향후 본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기간 내 종료되기 어려운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연구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부 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 연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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